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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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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일

    오전 9:00 ~ 오후 5:30

  • 토요일

    오전 9:00 ~ 오후 12:30

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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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
환자의 친족

환자의 대리인

환자 (연령에 따라)

배우자, 직계존속(비속),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
※ 형제·자매: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

만 17세 이상

본인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· 신청자 신분증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· 환자 신분증
· 신청자 신분증
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· 환자자필서명 위임장

만14세~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
본인 신분증(학생증, 여권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/초본
(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)
※ 단,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
· 신청자 신분증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· 환자 신분증(학생증, 여권)
· 신청자 신분증
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
· 환자자필서명 위임장

만14세 미만

· 신청자 신분증
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· 법정 대리인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· 신청자 신분증
· 법정대리인 신분증
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·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
·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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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
구비서류

비고

  • 1

    환자 사망

  • 2

    자필서명 불가
    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
  • 3

    행방불명

  • 4

    의사 무능력자

신청자(친족)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
·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· 자필서명불가 : 환자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
·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
· 의사 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
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
·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/자매 발급 가능

※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(왼쪽내용은 기존과 동일) :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

입원환자인 경우

제증명 발급은 2~3일 소요되오니 퇴원 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본인이 아닌 경우(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)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