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제증명 발급안내
BARO SEOGU
원내 창구 발급 시간
평일
오전 9:00 ~ 오후 5:30
토요일
오전 9:00 ~ 오후 12:30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좌우로 움직여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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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원인 |
환자본인 |
환자의 친족 |
환자의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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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(연령에 따라) |
배우자, 직계존속(비속)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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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형제·자매: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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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 |
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· 신청자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|
· 환자 신분증 · 신청자 신분증 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·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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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~만17세 미만 |
본인 신분증(학생증, 여권) 또는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/초본 (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) ※ 단,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|
· 신청자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|
· 환자 신분증(학생증, 여권) · 신청자 신분증 ·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·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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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미만 |
· 신청자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· 법정 대리인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· 신청자 신분증 · 법정대리인 신분증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·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·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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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구비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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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(친족)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·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 · 자필서명불가 : 환자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 ·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· 의사 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|
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·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/자매 발급 가능 ※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(왼쪽내용은 기존과 동일) : 대리인 신분증,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|
입원환자인 경우
제증명 발급은 2~3일 소요되오니 퇴원 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본인이 아닌 경우(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)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